Windows Server 2022 / Active Directory / 그룹 정책 / 화면 보호기 정책
Windows Server
2023-11-12
차례
정책 설정 위치
사용자 구성 / 정책 / 관리 템플릿 / 제어판 / 개인 설정
정책 상세
화면 보호기 사용
- 화면 보호기 사용 여부 설정
화면 보호기 변경 금지
- 개인 설정이나 디스플레이 제어판에서 화면 보호기 대화 상자를 열 수 없도록 한다.
- 화면 보호기를 실행할 수는 있다.
화면 보호기 암호로 보호
-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화면 보호기를 암호로 보호할 것인지 결정
- 이 설정은 또한 개인 설정이나 디스플레이 제어판의 화면 보호기 대화 상자에서 "암호 사용" 확인란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여 사용자가 암호 보호 설정을 변경할 수 없게 한다.
화면 보호기 시간 제한
- 사용자 유휴 시간이 얼마나 경과해야 화면 보호기를 시작할 것인지를 지정
- 최소 1초부터 최대 86,400초(24시간)까지의 범위에서 이 유휴 시간을 설정
- 0으로 설정하면 화면 보호기가 시작되지 않는다.
특정 화면 보호기 강제 적용
- 사용자의 바탕 화면에 지정된 화면 보호기가 표시
- 개인 설정 또는 디스플레이 제어판의 화면 보호기 대화 상자에서 화면 보호기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
- 이 설정을 사용할 경우 화면 보호기 파일의 이름(.scr 파일 이름 확장명 포함)을 입력
- 화면 보호기 파일이 %Systemroot%\System32 디렉터리에 없으면 해당 파일에 대한 정규화된 경로를 입력해야 한다.
- 예를 들어 %Systemroot%\System32에 있는 Bubbles.scr을 화면 보호기로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 이 설정이 적용되는 컴퓨터에 지정한 화면 보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설정이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