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보험급여 개요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Money
2015-06-07
업무상 사유로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은 크게 요양과 관련된 돈과 보상과 관련된 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상과 관련된 돈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출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이고, 기타 여러 곳의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급여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장해급여 / 간병급여
장해가 생겨서 받는 급여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 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유족급여 / 장의비
사망했을 때 받는 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특이한 사항
- 휴업급여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받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면 받지 못합니다.
- 장해급여는 치료 완료 후 장해등급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등급에 따라 일시불 또는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물가상승이 반영됩니다.
- 장해급여를 받아도 취업하여 돈을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