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전시차, 재고차, 선출고차, 인수거부차
차를 구입할 때 접하게 되는 용어 중에 전시차, 재고차, 선출고차, 인수거부차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인데, 싸게 사는 건 좋지만 어떤 사유로 할인을 받는 건지 알아야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각 차가 어떤 것들인지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업사원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차
이름 그대로 지점이나 대리점에 전시되어 있던 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했으므로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재고차
보통 자동차는 차량별로, 옵션별로 수요 예측을 해서 미리 생산을 해둡니다. 수요 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이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차가 모자르기도 하고, 남기도 합니다.
생산을 해두고 일정 기간 팔리지 않은 차를 재고차라고 합니다. 재고차는 구입할 때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재고 할인이라고 합니다.
재고 할인 금액은 생산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5년 11월 현재 LF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8월 생산차는 30만원, 7월 생산차는 50만원, 6월 이전 생산차는 100만원 재고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출고차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목표 매출을 채우기 위해 미리 출고한 차를 선출고차라고 합니다. 목표를 채웠을 때 나오는 장려금을 위해서 선출고하기도 하고, 본사의 압박에 의해 선출고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출고한 차는 지점이나 대리점이 보관하고 있다가 구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판매를 합니다. 보통은 신차보다 영맨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선출고임을 숨기고 신차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출고한 차량이 일정 기간 팔리지 않으면 매출취소를 하게 되고, 모든 지점과 대리점에서 조회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추가 할인이 적용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즉, 같은 시기에 생산된 차라고 해도 선출고차는 재고차보다 더 할인을 받습니다.
선출고차는 제대로 잘 보관된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수거부차
소비자가 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수를 거부한 차입니다. 차 검수를 할 때 주행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통 단차나 도장 같은 외관상 문제가 있는 차들입니다.
인수거부된 차는 상태에 따라 해당 문제를 고쳐서 다시 판매하거나, 추가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직원에게 판매하거나, 시승차로 빠지거나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