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창업 시 4대 보험 처리
Uncategorized
2014-05-31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보다는 준조세로 보기도 합니다. 세금처럼 내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내야하기 때문이죠.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보다 4대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할 때 일일이 각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도 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4대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직원 없이 혼자 시작하는 1인 기업이라면 4대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공단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어떻게 4대 보험 처리를 하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올해 낸 건강보험료는 내년에 올해 소득이 확정된 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처럼 돌려 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한동안 수입이 없을 거 같다면 납부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되는 게 확인되면 그 때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임의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더 내는 걸 좋아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원하는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가입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