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메모

법 관련 정보를 메모한다. 여러 소스에서 수집한 것으로 부정확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3심제 - 1심 2심 3심

  •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는데,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3심제라고 한다.
  • 모든 재판이 3심제인 것은 아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은 3심제이나 특허재판 등은 2심제이다. 단심제인 재판도 있다.
  • 1심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 1심, 2심과는 다르게 3심은 법 적용을 제대로 한 것인지 검토한다.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한다.

구속

  • 수사 단계 구속와 1심 선고 시 법정구속이 있다.
  • 수사 단계 구속의 경우 경찰 단계라면 유치장, 검찰 단계라면 구치소로 간다. 관할에 구치소가 없다면 교도소로 가기도 한다.
  • 1심 선고 시 법정구속이 되었다면 항소를 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 즉, 항소를 통해 합의가 가능해 보인다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결수, 미결수

  •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를 기결수라 한다.
  •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미결수라 한다.

구치소

  •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
  • 징역형 선고 후 법정구속되면 구치소로 간다.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 후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된다. 즉, 항소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미결수.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절차

  •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 되거나 불구속이 된다.
  • 형사항소기간은 7일이다.
  • 법정구속이 되면 구치소로 이송되고, 항소할지를 정한다. 항소의 결과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다. 징역형 확정이라면 교도소로 이감된다.
  • 불구속이 되면 항소할지를 정한다. 항소를 하면 그 결과에 따르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7일 후 교도소에 수감된다.

형사 소송 상소 절차

  •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상소장 접수 → 소송기록 송부 → 소송기록접수통지 → 20일 내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 제출
  •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 소송 항소심

  •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었을 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심급이 항소심. 1심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합의를 봐야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수 없다. 즉, 검사 측이 항소했다면 형량이 늘 수도 있다.

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임수재

  • 배임으로 이득을 취한 것

배임증재

  • 배임으로 이득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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